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들은 국제 마약 조직과 공모하여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약 1.9kg에 달하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범인 E의 지시에 따라 A는 필로폰을 신체에 숨겨 한국으로 운반하고 B와 C는 한국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D 또한 마약 운반책으로 가담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은 증거의 신빙성 부족, 법리오해, 그리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모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국제 마약 조직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밀수입에 가담했습니다. 주범 E는 말레이시아에서 A의 신체에 필로폰 1,997.73g(시가 99,886,500원 상당)을 은닉시켜 한국으로 보내고, 한국에서는 B와 C가 미리 입국해 약속된 장소에서 A로부터 필로폰을 전달받을 계획이었습니다. A는 2018년 2월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고, 이 과정에서 적발되어 필로폰이 압수되었습니다. 이후 B, C, D 등 공범들도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의 수사보고서 증거 능력과 공동 피고인 A의 진술 및 이온스캐너 결과 등 유죄 증거의 신빙성을 다투며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C은 필로폰 밀수입 공모 사실 자체를 부인했으며 설령 한국에서 필로폰을 수령하기로 약속했더라도 '수입'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법리오해를 주장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 C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B, C, D 모두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주장 또한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결과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 B의 여권에서 발견된 마약 성분, 피고인 B와 C의 여행 동선 및 예약 내역 등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B와 C이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공모하고 가담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필로폰이 한국에 반입된 이후에 수령하는 역할이었지만 전체 밀수입 계획에 필수적인 기여를 했으므로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국제적 마약 범죄의 심각성과 엄정한 대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소년 피고인 D의 경우에도 이미 법정형의 가장 낮은 범위에서 형량이 선고되었음을 지적하며 양형 부당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국제적인 마약 밀수입 범죄는 매우 중대하게 다루어지며 조직 내에서 단순 운반책이나 전달책의 역할을 맡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습니다. 공모공동정범의 법리에 따라 설령 직접 마약을 국경 너머로 들여오지 않았더라도 전체적인 밀수입 계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 같은 죄책을 부담하게 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공범의 진술, 여권 및 휴대전화 등에서 발견된 마약 성분, 여행 동선 및 예약 내역 등의 간접 증거들은 유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많다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형량이 감경될 여지는 있지만, 중대한 마약 범죄에 연루될 경우 여전히 상당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