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 B, C, D는 마약 조직과 연계하여 대량의 필로폰을 한국으로 밀수입하는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A는 필로폰을 신체에 은닉하여 한국에 입국했고, B와 C는 한국에서 A로부터 필로폰을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D는 만 17세의 소년으로 마약 운반책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실제로 필로폰을 한국에 반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7년, B와 C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소년인 D는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의 법정형 중 가장 낮은 범위인 징역 6년(장기)과 5년(단기)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