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호주에서 필로폰 약 20그램 이상을 밀수입하여 소지했습니다. 또한 여러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MDMA)을 소지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약 170km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마약류는 몰수하고, 필로폰 투약 비용으로 추정되는 4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을 해외에서 밀수입하며 ▲다양한 마약류를 소지하고 ▲필로폰 투약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따른 처벌 수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마약류 증거물(제7호, 제10호 내지 14호, 제16호, 제18호 내지 20호, 제22호 내지 37호, 감정 소모분 제외)은 모두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량의 필로폰을 수입하고 소지했으며 4차례 투약하고 약물 운전까지 한 점을 지적하며, 마약류 범죄의 높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엄정 대처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마약 범죄를 포함한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교부하려던 의도가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약류 투약, 소지, 밀수입 등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엄중히 처벌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히 마약류 수입 행위는 국내 마약 확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더욱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마약류 관련 범죄와는 별도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그리고 과거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압수된 마약류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전량 회수된 경우 등은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보호관찰이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같은 추가적인 준수사항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마약류 범죄에 사용되거나 관련된 물건(투약 기구, 보관 용기 등)은 모두 몰수될 수 있으며, 마약 구매에 사용된 금액은 범죄 수익으로 간주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