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스키용품 제조 및 유통업을 하는 원고들은 대형할인매장에 유통망을 갖춘 피고와 스키용품 공급 계약을 맺고 납품했으나,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창고에 보관된 자신들의 물품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고, 피고의 대표자로부터 미수금 변제와 물품 반품에 관한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물품을 인도하기로 한 약정이 있고, 계약이 위탁매매 또는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실질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또한 피고의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물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피고가 원고들에게 물품 인도를 약속한 의견서를 제시했지만, 이것이 실제 약정으로 이어졌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원고들이 주장한 계약의 실질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탁매매나 소유권유보부매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피고가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인정되어, 원고들이 계약을 해제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고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물품 인도를 명령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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