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건설회사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시공사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신축한 아파트로 인해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되어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건물 시가가 하락하여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아파트 신축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으며, 시공사로서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원고들의 일조권 및 조망권을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조권 침해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으며, 조망권 침해 역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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