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재건축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인근 주택 소유자들이 햇빛(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로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건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건설회사가 단순 시공사를 넘어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햇빛 침해 및 조망권 침해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기존 5층 아파트 단지가 있던 자리에 4층에서 21층 높이의 아파트 13개 동이 신축되면서 주택의 햇빛과 조망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파트 신축 공사 전에는 동향 배치, 도로 폭 확장 등으로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실제 시공 과정에서는 대부분 남향으로 배치되고 도로 폭도 좁아져 큰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조망이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원고들의 주택은 신축 아파트보다 13~15m 낮은 저지대에 위치해 동짓날 기준으로 오전 9시경 388.56m, 오후 2시경 185.76m의 그림자가 발생하는 등 햇빛이 크게 줄어들고 조망권도 침해받았다고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건설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에서 단순 수급인을 넘어 조합의 필요비용을 제공하고 공사비를 자신의 비용으로 충당하는 등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햇빛 침해와 관련하여 법원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6시간 중 연속 2시간 이상 햇빛이 확보되거나, 8시부터 16시까지 8시간 중 통틀어 4시간 이상 햇빛이 확보되는 경우를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 내로 보았습니다. 원고들의 경우 이 기준을 넘지 않는 햇빛 제한만 받았으므로 햇빛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망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조망이익은 특별한 가치를 가지며 조망이 주된 목적일 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의 주택이 특별히 경관이 좋지 않았고, 기존에도 언덕과 5층 아파트에 의해 조망이 가려져 있었으며, 아파트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조망이 크게 개선될 여지가 없었으므로 조망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청구 모두 이유 없어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햇빛(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 청구와 햇빛(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