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가 가락시장 창고 보수공사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가락시장 내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창고를 임차하여 농수산물을 보관하는 창고업자로, 피고는 가락시장을 관리하는 법인입니다. 화재는 피고의 이행보조자인 서흥엔지니어링의 용접작업 중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의 창고에 보관 중이던 물품들이 소훼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인한 화재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전 판결의 기판력과 이행보조자 책임 부인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이행보조자인 서흥엔지니어링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으며, 피고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기판력과 이행보조자 책임 부인에 관한 것이었으나, 법원은 이 사건과 이전 사건의 당사자와 법리가 다르다고 보아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흥엔지니어링이 피고의 이행보조자임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관리 소홀도 일부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20% 감액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943,800,45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전체 사건 213
손해배상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