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제기한 소송과 관련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을 제10호증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는 궁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이미 피고에게 충분한 공사비를 지급했으며, 피고가 오히려 원고에게 지체상금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원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남아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먼저, 을 제10호증의 무효 주장에 대해, 원고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가 이를 악용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공사비 정산 완료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공사비가 모두 정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피고의 증거와 변론을 통해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짓습니다. 특히, 공사 지연의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으며, 양 당사자가 이후 합의를 통해 미지급금을 정리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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