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공모전에서 수상했으나 피고 재단(재단법인 L)으로부터 국무총리상 시상이 최종적으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부산광역시 및 재단법인 L)을 상대로 30,000,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는 20,000,000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정신적 손해배상액을 15,000,000원으로 감액하여,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특정 공모전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모전을 주관한 재단법인 L은 2020년 4월 3일, 원고에게 국무총리상 시상이 최종적으로 불가하게 되었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원고는 시상 취소로 인해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부산광역시와 재단법인 L을 상대로 총 30,000,1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이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부분에서, 이를 초과하는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들(부산광역시와 재단법인 L)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금액에 대해 2020년 4월 3일부터 2025년 9월 24일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정신적 손해배상액을 1,50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소송 총비용의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공모전 수상 취소와 관련하여 주관 및 주최 기관의 책임과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재산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시상 취소로 인한 원고의 공모전 수상을 위한 비용과 노력, 공모의 규모와 상의 훈격, 그리고 피고들의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공모전 주관 단체의 부당한 시상 취소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지만, 1심보다는 위자료 금액이 감액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법률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