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금융
피고인 A, B은 베트남 소재 사기 조직의 제안을 받고 실제 운영 의사 없는 '유령법인 유한회사 O'를 설립, 법인 명의 대포계좌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등)를 조직에 제공하여 약 1,343만 원의 사기 및 1,000만 원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피고인 D, E, F은 역시 베트남 사기 조직의 제안을 받아 '유한회사 P산업' 명의 대포계좌 접근매체를 조직에 제공, 약 2억 원 상당의 투자 사기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 B, E에게 징역 3년, D에게 징역 3년 6개월, F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23년 10월경부터 베트남에 본거지를 둔 코인 투자,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 조직으로부터 "사기 범행에 필요한 법인 명의 '대포계좌'를 구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와 B은 공모하여 유한회사를 운영할 의사 없이 '유한회사 O'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실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법무사를 통해 허위 출자금납입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했습니다. 이후 유한회사 O 명의 농협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베트남 나트랑에서 사기 조직 'M'에게 전달하고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계좌는 미션 사기, 자녀 사칭 스미싱 등 다양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에게 약 1,343만 원(사기 방조) 및 1,000만 원(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D, E, F은 역시 2023년 11월경 베트남 사기 조직으로부터 접근매체 전달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습니다. 이들은 Q과 함께 '유한회사 P산업'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조직에 전달하기로 모의했습니다. 피고인 F은 이미 2023년 3월에 이 사건 법인을 설립했으나 실제 운영하지 않는 유령법인이었고, 이전에 다른 유령법인 설립 및 통장 매매 경험도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R이 발권해 준 비행기표로 2023년 12월 2일경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2023년 12월 3일 오전 1시경 나트랑 호텔 복도에서 유한회사 P산업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통장, 공인인증서, OTP, 비밀번호 등 관련 서류를 사기 조직 'A'에게 제공했습니다. 이 계좌는 투자 사기에 사용되어 1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약 2억 800만 원을 편취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피고인 F은 자신이 제공한 계좌가 투자 사기에 사용될 것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좌의 불법적인 이용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실제 운영 의사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등기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사용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사기 조직에 전달한 행위의 책임, 대포계좌 제공 행위가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고의의 범위, 특히 구체적인 사기 범행 내용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 B, E에게 각 징역 3년을, 피고인 D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피고인 F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F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로부터 1,898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012만 원을, 피고인 D, E으로부터 각 500만 원을 추징하고,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베트남 사기 조직의 제안을 받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대포계좌 접근매체를 조직에 제공함으로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F의 사기방조 고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범행 내용은 몰랐더라도 제공한 계좌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아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와 D는 동종 범죄 전력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으며, 피해 회복 노력 여부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228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여 공전자기록(법인 등기부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유령 법인 설립을 위해 실제 운영 의사나 자본금 납입 없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법인 등기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게 했습니다. 형법 제229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는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피고인들은 불실 기재된 법인 등기부를 전산정보시스템에 저장 및 구동하게 하여 사용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및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사기 조직에게 법인 계좌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사기죄를,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 등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규정합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종범)은 타인의 범행을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제2항). 피고인들은 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방조의 고의는 정범의 범행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은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범죄수익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합니다. 피고인들이 범죄 대가로 받은 수수료 등은 이 법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됩니다.
실제 사업 운영 의사 없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사기 조직의 자금 세탁 및 범죄 수익 은닉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히 처벌받습니다. 특히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라는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며, 대가를 받든 받지 않든 이러한 행위는 금융 범죄의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두 알지 못했더라도, 계좌가 불법적인 일이나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계좌를 제공했다면 '사기 방조'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반드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해외로 출국하여 장기간 체류하며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는 본인이 범죄에 깊숙이 가담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며, 항공료,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을 조직이 부담하는 경우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대포통장 개설 시 고액의 수수료 지급", "간단한 알바인데 돈 많이 줌", "사업자 등록 후 통장 만들면 대출 쉬움" 등과 같은 제안은 대부분 사기 또는 범죄 연루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제안은 즉시 거절하고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