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5,700만 원의 현금을 직접 수거하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체크카드 및 신분증 사진을 조직원에게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2월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 제안을 받고 가담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이 사기죄의 방조 또는 공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출을 기대하고 자신의 계좌정보와 체크카드를 제공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대출 목적이었을 뿐 대여는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700만 원을 가로채는 데 가담하고, 자신의 접근매체(계좌정보 및 체크카드)를 대여한 점을 인정하여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사회 경험 부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접근매체 대여에 대해서는 대출을 받을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계좌정보 등을 넘긴 행위도 전자금융거래법상 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교부받았으므로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2조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받습니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도왔기 때문에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 금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계좌번호,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벌칙): 위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자신의 계좌 정보 등을 제공한 행위가 이 법 조항에 따라 '접근매체 대여'로 인정되어 처벌받았습니다. 법원은 대출받을 기회와 같은 무형의 경제적 이익도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취득한 여러 사기 범행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정합니다. 피고인의 사기방조,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각각 독립된 범죄로 인정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만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고액 현금 전달 요구는 보이스피싱 의심: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감독원,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을 위해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고액의 현금을 특정인에게 전달하라는 요구를 받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수익 알바나 대출 조건으로 통장, 카드 요구는 불법: 고수익 알바나 대출을 미끼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 범죄이며, 이러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형의 기대이익(예: 대출)을 약속받고 제공하는 것도 대여에 해당합니다. 금융기관 사칭에 유의: 사기범들은 실제 금융기관의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속이므로,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 오는 대출 권유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점조직 보이스피싱 가담 위험성: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 단순 가담자도 사기 또는 사기 방조죄의 공범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 경험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