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미용업을 영위하기 위해 피고 J, C로부터 임차한 점포와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점포의 일부로 알고 있던 가건물이 불법 증축된 것이며, 미용업 영업 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고, 필수적인 수도시설이 점포가 아닌 가건물에만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E가 중개를 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가 이미 점포의 상태를 알고 있었고, 수도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으며, 피고 E는 중개 과정에서 필요한 설명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점포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현황을 확인했고, 가건물이 증축된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J, C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착오를 유발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J, C는 원고에게 미용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의 점포를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해제되었고, 피고 J, C는 임대차보증금과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E는 중개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했으며, 피고 협회는 피고 E와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