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부산 영도구의 시내버스 운송업체 C(주)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회사의 버스기사 D를 포함한 4명의 근로자에게 2020년 1월의 유급휴일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등 총 531,948원을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피고인은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보장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한 수당이 법정 수당을 초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지급 의무를 쉽게 알 수 없었고, 임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대해 충분히 다툴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