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매달 월급과 함께 퇴직금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분할하여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퇴직 시에는 이전에 분할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분할 지급한 퇴직금이 무효일 경우,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액만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의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이 지급한 금액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별개로 퇴직금 명목의 특정 액수를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발생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동의하여, 형을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으로 감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