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남양주시에 위치한 임대업체 C의 대표로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D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고,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 E에게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 예고의 의무와 퇴직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D와 E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관리인으로 선출되었으나, F 등의 이유로 직무 수행을 하지 못했고, D와 E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나중에 임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은 이미 범죄가 성립한 후의 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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