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F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진 피고 D가 F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근거로 원고 B에게 추심금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하자, 원고 B는 F과 임대차 계약이 없었거나 보증금을 이미 반환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B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B와 F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계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채무는 이미 변제로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D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B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 D는 F에게 빌려준 돈(대여금 3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받지 못하자, F가 원고 B에게 받을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 B에 대해 추심금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이에 원고 B는 F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적이 없거나, 보증금 2천만원을 이미 반환했다는 증거(배우자 계좌에서 2015년 8월 31일 합계 1810만원 출금 내역)를 제시하며 F에게 갚을 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 B는 피고 D의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서로 다투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B와 F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 그리고 만약 임대차 계약이 존재했다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이미 변제되어 소멸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피고 D가 F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원고 B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피고 D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B에 대한 피고 D의 강제집행은 불허되며, 항소 비용은 피고 D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 B와 F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 성립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피고 D가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미 변제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D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제1심판결은 정당하며, 피고 D의 항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및 제44조 제2항 (청구이의의 소):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는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채권이 지급명령 발령 전에 이미 발생하지 않았거나 소멸했다는 등의 사유를 주장하여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부당한 강제집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청구이의 소송에서의 증명책임):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강제집행을 막으려는 자)가 피고(강제집행을 하려는 자)의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경우, 피고에게 그 채권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측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D는 원고 B와 F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고 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원심판결의 원용):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제1심의 '인정사실' 부분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당사자를 명확히 기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등 중요한 금전 거래는 계좌이체를 통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금 거래 시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사실만으로는 해당 건물의 임차인 당사자가 누구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았음에도 채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 제3의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시도하는 경우, 실제 채무가 없음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라 할지라도, 지급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채무가 불성립되었거나 이미 소멸했다는 사실이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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