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F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주장되는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F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설령 계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했기 때문에 더 이상 F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F가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으나 반환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채권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와 전체 변론을 통해 원고와 F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성립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봤습니다. F가 이사한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의정부지방법원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