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했으나, 이 증여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또는 해제조건부 증여로서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부동산이 실제로는 자신과 망 C, E의 공유재산이었고, 원고의 동의 하에 정당하게 등기이전된 것이라며, 원고의 주장을 부인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채권자의 집행을 피하기 위해 증여한 것처럼 가장하여 등기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보고,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합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과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 2023
창원지방법원 20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