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 A와 C가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공전자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하거나 기재하고, 이러한 허위 기록을 사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며,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 및 추징금이 선고되자,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내려진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법원에 판단을 구했습니다.
원심 법원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징역형과 추징금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합당한지 여부 (양형부당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즉,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 90만 원, 피고인 C에게 징역 4개월 및 추징 23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항소심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록 판례 내용에 구체적인 조문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기소된 죄명과 관련된 주요 법리와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전자기록(공전자기록)을 허위로 만들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이를 사용하는 행위는 사회의 신뢰를 크게 해치므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통해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1심 판결에 대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고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쉽게 변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사유들을 초기에 면밀히 검토하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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