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비마약류 취급자로서 친구인 B와 C와 함께 2019년 7월에 여러 차례에 걸쳐 부산의 다양한 장소에서 합성대마를 흡연했습니다. 이들은 일반 담배 끝에 합성대마 성분을 묻혀 피우는 방식으로 마약을 사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B와 C에게도 합성대마를 건네주어 함께 흡연하게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한 달 사이에 4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흡연한 것, 마약 관련 범죄의 적발 어려움과 재범 위험성,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을 비난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에 마약류 범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흡연한 합성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앞으로 마약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서 45년 사이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 1년에서 3년 사이를 권고하고 있으며,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최대 징역 5년 6월까지 가능함을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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