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베트남의 공범과 공모하여 2021년 4월 22일과 3월, 6월에 걸쳐 총 5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수입했습니다. 이 합성대마에는 대마 유사체인 'ADB-BUTINACA' 성분이 소량 함유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국내에 유통하려 했습니다. 합성대마의 가치는 실제 거래된 가격이 아닌 대검찰청에서 발행한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수입한 합성대마에 소량이라도 마약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면, 그 함유량에 관계없이 마약류로 간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마약류의 가치는 국내 암거래 시세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합성대마 수입은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전력, 마약류의 양과 가치, 범죄의 반사회성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11년 선고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종 형량은 징역 11년입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2
서울고등법원 2022
부산지방법원 2020
인천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