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보건복지부장관은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이하 “판별검사”라 함) 및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기 위해 전문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설치·운영하거나 국립정신병원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3조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판별검사 및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기 위해 전문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설치·운영하거나, 공립병원이나 그 밖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3조제2항).
치료보호기관은 다음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3조제3항).
마약류 사용 여부 감정을 위한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기기 및 장비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을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 등에 필요한 보조적 검사장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마약류중독자 치료에 필요한 상담실 또는 재활훈련실 등의 시설
그 밖에 마약류중독자 치료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장비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 현황
<출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 현황(보건복지부, 2024. 10.)>
검사는 마약류중독자 또는 마약류중독자로 의심되는 사람(이하 “중독자 등”이라 함)에 대해 중독 여부를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마약류중독자 등 판별검사 의뢰서(「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판별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제1항).
또한, 중독자 등 본인과 그 배우자·직계존속·법정대리인은 중독자 등의 판별검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마약류중독자 등 판별검사 신청서(「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판별검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제4항 전단).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판별검사 의뢰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중독자 등에게 판별검사를 받게 해야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7항 전단·제8항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0조제1항).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판별검사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7항 후단 및 제11항).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중독자 등의 판별검사를 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1조제1항).
소변 또는 모발 검사 등에서 마약류가 검출되는지 여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 및 진단 결과 마약류를 병적으로 사용하여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거나 금단 증상 또는 신체적·정신적 의존증상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다만, 마약류중독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치료보호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에 따라 마약류중독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판별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1조제2항).
검사는 중독자 등에 대해 치료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마약류중독자 등 치료보호 의뢰서(「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치료보호를 의뢰해야 합니다(「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제1항).
또한, 교정시설등(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석방하는 중독자등에 대해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독자등의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마약류중독자 등 치료보호 의뢰서(「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치료보호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제3항).
중독자 등 본인과 그 배우자·직계존속·법정대리인은 중독자 등의 치료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마약류중독자 등 치료보호 신청서(「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제4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판별검사 결과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보호기간을 정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해야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7항 전단·제8항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3조제1항).
치료보호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7항 후단).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마약류중독자에 대해 중독증상을 치유하기 위한 치료를 해야 하며,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1항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4조).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마약류중독자가 정해진 치료보호기간을 넘어 치료보호를 계속해서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기 1개월 이전에 치료보호기간 연장 보고서(「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별지 제5호서식)에 진단서 사본 또는 소견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6조제1항).
이 경우,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회 2개월의 범위에서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총 치료보호기간은 12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6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치료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치료보호를 종료해야 합니다(「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8조제1항).
판별검사 결과 중독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치료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약류중독자가 완치되었다고 보고받은 경우
검사가 치료보호의 종료를 요청한 경우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거나 검사의 요청으로 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에게 종료일부터 1년 동안 치료보호기관에서 매월 마약류의 재사용 여부에 대한 검사 또는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8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