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마약류 판매상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JWH-018 유사체) 총 약 300ml를 주문하고 국내로 수입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첫 번째 수입 시도(2022년 8월 13일)에는 합성대마 10병(약 100ml)을 라벤더향 오일 용기에 담아 일반 오일처럼 위장하여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했으나 세관에 단속되었습니다. 두 번째 수입 시도(2022년 9월 17일)에는 합성대마 20병(약 200ml)을 다시 라벤더향 오일처럼 위장하여 두 개의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했으나 이 역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며 단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합성대마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분쟁은 피고인이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한 물질이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집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구매한 제품이 일반적인 마사지 오일이거나 이집트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CBD 오일이며 한국에서 금지되는 대마 성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페이스북 대화 내역 등의 디지털 증거들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 판매상과 'drug' 여부를 문의하고 포장 교체 논의, 'highest mg' 언급 등 일반적이지 않은 대화와 거래 행태를 보였으며 수취인 이름을 위장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마약류 수입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디지털 포렌식 자료(페이스북 대화 내역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자신이 수입한 제품이 대한민국 법률상 금지된 '합성대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즉 수입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구매한 것이 이집트에서 허용된 CBD 오일 내지 칸나비디올 오일이며 한국에서 금지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압수된 합성대마(JWH-018 유사체) 10개(감정 소모분 제외), JW018 유사체 198.72g(감정 소모분 제외), 항공특송화물 내용물 및 그 포장박스 일체 1개, JWH-018 유사체 8개(감정 소모분 제외)를 각 몰수했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135,000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디지털 증거들이 적법하게 수집되었으며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이 구매한 제품이 대한민국에서 금지된 '합성대마'에 해당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수입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마약류 수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에 해당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와 '제3조 제5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JWH-018 유사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했을 때 공동정범으로 처벌함을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마약 판매상이 공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경합범 처리에 관한 규정이며 '제50조'는 죄가 무거운 범죄에 정한 형에 가중함을 규정합니다.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법률상 감경 규정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물건의 몰수 및 추징에 대해 규정합니다. 특히 몰수되지 않은 마약류에 대해서는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추징금에 대한 가납명령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범죄 고의를 판단할 때 피고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외부로 나타난 행위 형태, 정황 사실을 바탕으로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은 압수수색 영장의 적법한 집행,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저장매체 원본과의 동일성 그리고 무결성(데이터 변경 없음)이 인정될 때 부여됩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할 때는 반드시 해당 물품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합법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마사지 오일, 에센셜 오일, 건강 보조제 등 외관상 평범해 보이는 제품이라 할지라도 '대마' 또는 'CBD', '칸나비노이드' 관련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일반 오일처럼 위장하거나 수취인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밀반입을 시도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 인식되며 이는 수입의 고의를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시값과 같은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이 인정되는 한 휴대전화에서 대화 내역이 삭제되었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장기간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국내 법률 특히 마약류 관련 법률을 숙지해야 하며 법률의 부지 즉 법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는 위법성 인식을 부인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