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D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A는 상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콜센터 운영 대행업을 영위하던 중 퇴직한 근로자 F, G 외 다수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등 총 약 6억 5,767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는 여러 근로자가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 등 총 6억 5,767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들과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도 없었습니다. 이에 피해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신고하고 고소를 진행하여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다수의 근로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미지급한 경우의 처벌 수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다수의 근로자에게 퇴직금 및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합의 없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급여 지급)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역시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 A는 다수의 근로자에게 이 조항이 정한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제36조를 위반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는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러 근로자에게 여러 종류의 금품을 미지급한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받게 되었고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에 따라 그 형이 가중되어 선고되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하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일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 시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이 있다면 먼저 회사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지급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단순히 민사상 채무 불이행을 넘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경영 악화가 임금 미지급의 변명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법적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로자는 재직 중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자신의 근로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