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부산에 위치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콜센터 운영대행업을 하며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 시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를 지키지 않고 여러 근로자들에게 총 6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에게 큰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경영 악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주문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