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경우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남녀 차별 금지
사업주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사업주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연령차별 금지
장애인 차별 금지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 제1호 가목).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 제1호 나목).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시간선택제 근로자(고용기간 6개월 이상)를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킨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조건이 개선된 근로자의 임금 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개선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제도-그 밖의 지원-근로조건 개선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