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D㈜의 사업경영담당자 A와 D㈜에 골조 공사를 하도급 준 ㈜I의 대표 B가 근로자 30명에 대한 임금 81,845,500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6개월,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해당 부분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D㈜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양산시 E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을 운영했으며, 30명의 근로자에게 81,845,5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는 ㈜I의 대표로서 A의 D㈜에 위 공사현장의 골조 공사를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었습니다. B는 A에게 도급계약에 정해진 2019년 2월, 3월, 4월 기성금 총 568,000,0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 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않아, A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B는 직상수급인의 연대 책임 조항에 따라 피고인으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사업경영담당자 A가 근로자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상수급인 B가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 A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B에게 근로기준법상 연대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표명이 형사 처벌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며,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처합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별지 체불내역 중 순번 7, 17, 19, 28, 31, 33, 34, 35, 39 기재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어 공소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사업경영담당자 A와 직상수급인 B 모두에게 체불 임금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총 30명의 근로자에게 81,845,500원 상당의 임금을 미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며, 특히 피고인 B는 과거에도 유사한 위반 전력이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A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미미한 점, B 또한 벌금형을 상회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B가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한 배경에 1차 골조공사의 마감 불량 등 하도급 계약상 문제도 일부 있었던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이러한 합의 없이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81,845,5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는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는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A에게 하도급 대금 568,000,0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때 지급하지 않아, A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벌칙)은 위 제36조나 제44조를 위반하여 금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반의사불벌죄)은 제36조를 위반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즉,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제출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상황과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모든 금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 등 여러 단계의 도급이 이루어지는 사업에서는 직상수급인도 하수급인의 임금 체불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원사업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 지급을 지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 하수급인의 임금 체불로 이어질 경우, 직상수급인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체불된 임금에 대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받는다면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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