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부산 남구의 공동주택 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원고(비법인사단)와 부동산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피고(회사) 사이에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상가분양업무대행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계약 해지를 요구합니다. 원고는 전 조합장이 피고에게 계약이행 보증금을 받지 않고, 상가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하며,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배임행위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의 전 조합장이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였기 때문에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계약이행 보증금을 두지 않은 것이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가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없으며, 분양대행수수료율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전 조합장이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계약이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원고가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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