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절도/재물손괴 · 금융 · 정보통신/개인정보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통해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포함한 다량의 음란물과 저작물을 배포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이트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대여받거나 양수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에 대해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며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일부 행위가 2015년 1월 20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에는 해당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법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정확한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 이하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2
광주지방법원 2022
청주지방법원 2019
울산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