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부·모는 당사자 간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함)의 장에게 양육비에 관한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위의 상담 결과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 간에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은 협의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Q. 당사자 간 협의 성립 지원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협의 성립 지원은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또는 양육비 채권자와 양육비 채무자) 간 양육비 부담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이행관리원의 어떤 지원 절차 중에서도 당사자가 원하면 합의·조정·공증 업무를 지원합니다.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소송 절차 없이 약식으로 당사자 간 양육비 액수, 지급방식 등 협의를 통해 양육비 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양육비 청구 소송 후 양육비 채권자와 양육비 채무자가 소송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양육비 액수 조정 등 양육비 부담조서(또는 결정서)의 내용 변경을 원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 소통·참여-자주 묻는 질문 > 참조
양육비에 관한 협의 성립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양육부·모등”이라 함)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1호서식).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등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양식은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의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지원신청-서식다운로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성립 지원의 신청방법
대면 / 온라인 상담 신청 바로가기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사업안내-상담지원 >
전화상담 ☎ 1644-6621(1번) 평일 09:00∼18:00(주말, 공휴일 제외)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모등에게 협의 성립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양육부·모등의 상대방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모등의 상대방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에 동의하는 경우 양 당사자에게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으로 협의장소, 협의일 및 참석대상 등을 정해 통지하고, 통지한 내용에 따라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 당사자가 협의한 사항에 대해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가사조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출처 :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 한부모가족-양육비이행지원-지원체계-협의 성립 지원 >
이행관리원의 장은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비양육부·모 및 양육부·모의 신청이 있는 경우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본문).
다만, 가정법원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배제되었거나, 면접교섭으로 인해 양육부·모 및 자녀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을 배제·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단서 및 「민법」 제837조의2제3항).
면접교섭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및 별지 제2호의2서식).
면접교섭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주민등록표 등본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 또는 법원의 판결·결정·조정 등에 관한 서류
이행관리원의 장은 면접교섭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
면접교섭 지원에 대한 자녀의 의사와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부·모의 의사
「민법」 제837조의2제3항에 따라 면접교섭이 제한·배제되었는지의 여부
이행관리원의 장은 다음의 방법으로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4항).
면접교섭 장소의 제공
면접교섭 프로그램의 운영
면접교섭 지원인력의 제공
그 밖에 이행관리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면접교섭 지원의 절차
-정기적 면접교섭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에 따른 양육비 이행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행관리원에서는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정기적 면접교섭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면접교섭을 통해 원활한 장래 양육비 이행을 유도하고자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https://www.kihf.or.kr), < 주요사업-양육비이행지원사업-양육비이행지원 안내-양육비 모니터링 및 면접교섭 >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