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디지털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촬영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로 벗겨 촬영하고, 이를 지우라고 휴대폰을 건네준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 B에게 폭력을 행사한 바 있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초기 자백을 근거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휴대폰에서 동영상을 복구하지 못했지만,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판결인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