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공무방해/뇌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 청약통장을 매입한 후, 청약통장 명의자들을 아파트 분양 지역으로 위장전입시키고, 중국에 있는 문서위조범을 통해 부양가족 수를 늘린 위조 공문서를 청약 신청에 활용하여 청약 가점을 부풀렸습니다. 이들은 부정하게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하여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고, 이 과정에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주택법위반, 업무방해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서울 은평구에서 'D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생활정보지에 '청약상담'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청약통장을 매입하고, 청약통장 명의자들을 아파트 분양 지역으로 위장전입시켰습니다. 그 후 중국에 있는 문서위조범 'E'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문서에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위조했습니다. 위조된 공문서를 청약 신청 구비서류로 제출하여 청약 가점을 부풀린 후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았고,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하여 수익금 1억 1천 6백여만 원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들은 2016년 5월 30일부터 2018년 4월 24일까지 총 195회에 걸쳐 105명에 대한 공문서를 위조하고 68회 행사했으며, 수차례 허위 전입신고를 하고 Q, F, T 등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입주자저축증서를 양수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정행위를 통해 'H아파트', 'AE 아파트' 등의 분양권을 당첨받아 주택공급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2014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청약 증서나 지위를 양수하고, 2015년 3월 19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총 23회에 걸쳐 부정하게 분양권을 당첨받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피고인들이 청약통장 매입, 위장전입, 공문서 위조 및 행사, 그리고 이를 통한 부정 분양권 당첨 및 전매로 수익을 얻는 일련의 과정이 여러 법령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이러한 행위로 얻은 수익이 범죄수익으로서 추징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과 58,206,000원 추징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과 58,206,000원 추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들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주택법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다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주택 분양 질서를 어지럽히고 많은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은 업무방해 행위에 의해 취득한 전매차익으로 인정되어 부과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다양한 법령 위반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한 경우입니다.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 피고인들은 부양가족 수 등을 조작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초본 등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아파트 청약 신청 시 제출하여 위조된 문서를 행사했습니다.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제229조는 위조 또는 변조된 공문서 등을 행사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행했으므로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됩니다.
주민등록법위반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들은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청약통장 명의자들을 아파트 분양 지역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허위 전입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는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위반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들은 청약통장을 매입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습니다.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101조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도 주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피고인들은 위조된 공문서와 허위 전입신고 등 위계를 사용하여 아파트 시행사의 주택공급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여기서 '위계'는 타인을 오인·착각하게 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죄수익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자체로 분양권이 당첨된 것이 아니라, 업무방해 행위로 인해 분양권을 얻고 전매하여 수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업무방해 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인정하여 해당 전매차익 116,412,000원의 절반인 58,206,000원을 각 피고인에게 추징했습니다.
아파트 청약 시 청약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주택법 위반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한, 아파트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주소를 허위로 이전하는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는 주택법 위반이며, 타인의 주택공급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얻은 이득은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