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는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가게에서 판매한 햄버거를 먹다가 치아 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피고에게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햄버거로 인해 치아 손상을 입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채무가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2017년 7월 7일, 피고 B는 원고 A가 운영하는 'D 당리점'에서 E버거를 구입했습니다. 며칠 뒤인 7월 10일, 피고는 치과에서 상악우측 제1소구치에 크랙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E버거를 먹던 중 딱딱한 것이 씹히는 느낌이 들었고, 이로 인해 치아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주장이 증거가 없으므로 자신에게 손해배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패스트푸드점 고객이 햄버거를 먹다가 치아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을 때, 해당 손상이 햄버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으며, 그 증명이 충분한지 여부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가게에서 구입한 햄버거로 인해 치아 손상을 입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채무자인 원고가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소송에서는 채무자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자신의 권리관계(즉, 손해배상 청구권)의 요건 사실에 대해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 즉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판매한 햄버거로 인해 치아 손상을 입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했으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음식물 섭취로 인한 신체 손상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해당 손상이 음식물 때문에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햄버거를 먹던 중 딱딱한 것이 씹혔다는 주장만으로는 치아 손상이 햄버거로 인해 발생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로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음식물 섭취 과정에서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가능한 한 즉시 음식물의 상태, 섭취 당시의 상황, 발생한 신체 손상의 직접적인 원인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의 이물질을 보관하거나,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그 원인에 대한 의사 소견을 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