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패스트푸드점에서 구입한 E버거를 먹다가 이를 다쳤다고 주장하는 피고와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는 E버거를 먹는 도중 딱딱한 것을 씹었고, 이후 치과에서 상악우측 제1소구치에 크랙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소장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원고가 먼저 채무 발생을 부정하면 피고가 그 권리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E버거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