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해상운송 및 선박기자재 무역 회사가 참가인인 조선용 기자재 제작 회사와 체결한 선박건조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참가인과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 선박건조대금을 지급했으나, 선박은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 B가 참가인으로부터 미완성 선박을 매수하여 완공했고, 원고는 자신이 선박의 소유자라며 피고들에게 선박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들과 참가인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선박건조계약이 실제로는 자금 지원을 위한 허위 계약이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선박건조계약이 실제로는 참가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 과정, 대금 지급 방식, 계약 취소 처리 방식 등이 비정상적이었고, 원고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선박건조대금을 전액 지급한 점, 선박건조가 중단된 후에도 원고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