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은 김해시의 주차장 토지 공유자로서 소외 주식회사 E와 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대금은 총 7,500만 원으로,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소외 회사가 공사자금 부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며, 원고들이 연대보증하기로 했습니다. 차용금과 관련된 공정증서와 인증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차용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소외 회사는 다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들은 잔여 공사를 직접 이행했습니다. 차용금채무 이행이 되지 않자 피고는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들은 공정증서에 기한 권리가 소멸했다며 강제집행 불허를 주장했고, 피고는 인증서의 합의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증서에 따르면,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완공되지 않을 경우 원고들은 연대보증책임을 지지 않으며, 피고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만약 강제집행을 하면 공정증서에 기한 권리는 소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외 회사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었고, 원고들은 연대보증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으며, 피고가 강제집행을 시도함으로써 공정증서에 기한 권리는 소멸했습니다. 피고의 착오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부당이득 주장도 인증서의 내용에 따라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며,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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