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D는 2023년 4월 28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단속되어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 위험성이 낮고, 본인이 17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으며,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이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음주운전 방지의 공익적 필요성과 전동킥보드의 음주운전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3년 4월 28일 새벽 4시 13분경, 원고 D는 천안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했습니다. 단속 후 충청남도경찰청장은 2023년 5월 16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 면허 취소는 2023년 6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3년 8월 8일 기각되었고, 이후 법원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위험성으로 인한 공익적 필요성과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 중 어느 쪽의 가치가 더 크게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충청남도경찰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의 운전면허 취소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시 취소, 0.1% 초과 시 감경 제외)이 합리적이며, 이 기준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난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자가 운전한 차량의 종류가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의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동킥보드가 전동장치의 힘으로 구동되고 다양한 장소에서 운행될 수 있으며, 음주 시 운전자의 주의력 저하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크므로 자전거와 동일한 위험성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방지해야 하는 공익적 필요가 원고가 주장하는 개인적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보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D는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했기에 이 조항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를 운전면허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며, 0.1%를 초과할 경우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 처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판단할 때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 그리고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교량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교통사고를 방지하려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공익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에도 주취 중 운전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제재 처분이 필요하며, 전동킥보드가 그 크기나 속도, 무게 면에서 자동차보다 작다고 해서 사고 발생 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즉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하는 경우에도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특히 0.1%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 시 감경을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였습니다. 행정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할 때는 위반 행위의 심각성,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 그리고 개인에게 미치는 불이익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과거 무사고 기록만으로는 면허 취소 처분을 뒤집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영구적인 운전 자격 박탈이 아니며, 법적으로 정해진 결격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이 점을 처분의 과중함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 삼습니다. 음주운전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라도 교통사고의 위험을 크게 높이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법원에서는 이를 방지하려는 공익적 필요성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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