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고속도로에서 가해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원고가 치아 및 신체 상해를 입자, 가해차량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B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과실상계 및 과잉진료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2018년 8월 23일 오후 5시 11분경, 경부고속도로 신양재IC 인근에서 가해차량 운전자인 C가 운전 부주의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튕겨져 나와 2차로를 직진 주행하던 원고 A의 차량 후미를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상악 및 하악 전치 아탈구, 좌측 턱관절장애, 요추부 등 전신에 걸쳐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가해차량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B연합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치아 부위가 파손된 것이므로 과실상계를 해야 하고, 원고가 받은 치과 치료(근관치료 및 보철치료)는 과잉진료에 해당하며 현재 증상은 과잉진료에 따른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연합회가 원고 A에게 총 42,288,113원 및 이에 대해 2018년 8월 23일부터 2021년 9월 8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2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안전벨트 미착용 주장에 대해 사고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면부 상해만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치과 치료의 과잉진료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대된 손해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 26,645,634원, 일실퇴직금 1,013,609원, 기왕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37,240원, 향후 치료비 10,591,630원(턱관절 치료비 1,839,390원, 보철 치료비 8,752,240원), 위자료 4,000,000원을 합산하여 산정되었습니다.
피고는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안전벨트 미착용 및 과잉진료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법령에 따라, 가해차량 운전자 C의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공제계약에 따른 보험사고에 해당하며, 피고 B연합회는 원고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과잉진료'와 관련하여 법원은 **'상당인과관계'**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어떤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일반적인 경험칙상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치과 치료 방법의 적절성이 문제되거나 치료로 인해 손해가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확대된 손해와 최초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손해 확대가 아닌 한, 최초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 측이 그에 따른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나타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 운전자 과실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 상황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한 상해가 명백한 경우, 과도한 충격으로 인한 손상은 안전벨트 착용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이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 처치의 적절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최초 사고와 상해 및 확대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 처치에 대한 논란이 있더라도, 그 자체가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이는 별도의 법적 책임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실제 지출된 치료비, 향후 치료비,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다양한 항목이 고려되므로 관련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치료비의 경우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므로, 사고일과 관련성 없는 지출이나 통상손해로 보기 어려운 항목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전주지방법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