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개인사업으로 인한 소득을 근거로 일실소득을 주장하며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고 당시 'I'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직전 년도인 2017년의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월 평균 13,974,350원의 소득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원고의 실제 소득과 관련된 증거를 제시하고,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여러 증거와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원고가 사고 당시 법인사업체의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받고 있었으며, 그 급여가 월 4,500,000원이었다는 점, 이 금액이 통계 소득과 유사하다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개인사업소득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원고가 세무기관에 신고한 소득 내역이 신뢰하기 어렵고, 원고의 사업 규모와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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