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2017년 5월 5일 서울 구로구 대림역 사거리에서 택시 운전자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우회전하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 운전자 C씨가 이를 피하려다 펜스와 충돌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택시 운전자와 소유 회사(원고들)는 자신들에게 과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오토바이 운전자(피고)는 택시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습니다. 법원은 택시 운전자의 우회전 방식에 주의의무 해태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10% 인정했습니다.
사고는 2017년 5월 5일 오전 10시 27분경 서울 구로구 대림역 사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 A씨는 택시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이었고, 피고 C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림역 사거리를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C씨는 우회전하는 원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다가 오른쪽에 있던 펜스와 충돌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고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뇌신경 손상, 늑골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 A씨는 이 사건 사고 관련 형사재판에서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택시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 발생의 과실이 있는지, 형사재판에서의 무죄 판결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인정된 과실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과실 비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특히, 오토바이 운전자가 입은 심각한 부상에 대한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등 손해배상 항목과 금액 산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택시 운전자 A와 택시 회사 B)들이 공동하여 피고(오토바이 운전자 C)에게 90,983,131원과 이에 대한 2017년 5월 5일부터 2020년 12월 1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채무부존재확인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본소와 반소 모두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택시 운전자의 형사상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아 택시 운전자와 소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책임 비율을 1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총 90,983,13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은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반드시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민사 손해배상 책임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운전자는 특히 우회전 시 뒤따라오는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방향지시등을 명확히 사용하고 도로의 가장자리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상대방 차량이 급제동으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운전자가 과도하게 우회전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도 교차로 진입 전 감속하고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살피는 등 안전 운전 의무를 다해야 과실 비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상해 사고의 경우 일실수입 산정 시 통계 소득 적용 여부는 해당 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객관적인 소득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비, 개호비 등 손해배상 항목은 사고 경위 상해 정도 여명 단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