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항목 | 기준 | |
혼잡시간대 | 비혼잡시간대 | |
초미세먼지(PM-2.5) | 50㎍/㎥ | |
이산화탄소 | 2,500ppm | 2,000ppm |
행정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에게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에 관한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제작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을 준수하여 대중교통차량을 관리·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의3제3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2항).
환경부장관: 철도차량, 고속형 시외버스
시·도지사: 도시철도차량, 직행형 시외버스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 및 별표 4의3 제1호).
오염물질 항목 | 기준 | |
혼잡시간대 | 비혼잡시간대 | |
초미세먼지(PM-2.5) | 50㎍/㎥ | |
이산화탄소 | 2,500ppm | 2,000ppm |
위 권고 기준은 오염물질항목별 농도의 노선 1회 운행 시 평균값(해당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별 소속 차량의 각 노선의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연속으로 측정한 값의 평균을 말함)을 말합니다.
혼잡시간대는 도시철도의 경우 주중 07시 30분부터 09시 30분까지 또는 18시부터 20시까지를, 철도 및 시외버스의 경우 토·일요일, 설날 및 추석날 등 명절과 공휴일을 말하고, 비혼잡시간대는 혼잡시간대 외의 시간대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