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 압류/처분/집행
정미소 영업을 하던 피고 A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원리금 연체로 신용사고가 발생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에 대위변제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A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는 한편,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 여러 곳에 피고 B, C, D, E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계약들의 취소와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A에게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피고 B, C, D, E와 체결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하며, 피고 B, C, D, E에게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미소를 운영하던 피고 A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F은행에서 두 차례에 걸쳐 총 보증금액 297,500,000원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1월 21일 피고 A는 대출 원금을 연체하여 신용사고가 발생했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23년 4월 24일 신용보증기금이 F은행에 234,997,832원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A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지만, 피고 A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소유 부동산 4개에 걸쳐 피고 B, C, D, E에게 총 450,000,000원의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A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동시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A가 신용보증기금에 대위변제된 대출금에 대한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 B, C, D, E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고 그 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A에게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에 구상금 238,329,70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A가 피고 B, C, D, E와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들을 모두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 B, C, D, E는 피고 A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인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에 여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등기를 말소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채무자 피고 A는 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에 대위변제된 금액과 지연손해금, 법적 절차 비용 등을 모두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구상권과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때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통해 다른 채권자가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으므로 재산 처분 시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담보를 설정해주는 경우 법원은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대출이나 보증 계약 시 약정한 이행기일을 준수하고, 변제가 어려워질 경우 채권자나 보증기관과 미리 소통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jpg&w=256&q=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