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바로 ‘공급가격 인상’ 문제예요.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는데요. 이는 가격 인상이 단순한 ‘마진 챙기기’가 아니라 본사의 경영 판단에 따른 합법적인 행위라는 점이 최종 인정된 거예요.
과거 피자헛은 중간 유통과정에서 따로 ‘통행세’를 걷다가 법원에서 패소했어요. 계약서상 근거 없는 수수료를 조용히 챙긴 게 부당이득으로 봤기 때문인데요. 반면 맘스터치는 본인이 직접 유통을 관리하며 정당하게 마진을 취했기에 법원의 판단이 달랐죠. 그래서 ‘똑같은 유통 마진’이라도 그 배경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졌어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가맹본부가 시장 상황에 맞춰 가격을 인상하거나 경영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단순한 이익 추구가 아니라 사업 운영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즉, 법이 사업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죠. 물론 그 과정에 가맹점주와의 충분한 협의와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어요.
이 판결은 프랜차이즈뿐 아니라 다양한 비즈니스 관계에서 ‘가격 변경’이나 ‘공급 조건 변경’에 따른 분쟁 시 참고할 만 해요. 중간단계 이익이 과연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른 것인지, 계약서나 협의 과정이 명확한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점이죠. 무턱대고 ‘부당하다’고 주장하기 전에 상황을 차근차근 분석해 보는 게 분쟁을 잘 해결하는 첫걸음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사례를 통해 사업자와 거래 파트너들이 좀 더 서로를 배려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