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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4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으나 계약에서 정한 준공 예정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계약 특약사항에는 준공 기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고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추가 공사를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을 피고 B과 토지 소유자인 피고 C에게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 B의 귀책사유나 추가 공사 계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에 대한 공사대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한 시공업자 - 피고 B: 원고에게 신축 공사를 도급한 도급인 - 피고 C: 공사 현장 토지의 소유자이자 피고 B의 배우자로 추정되는 인물 ### 분쟁 상황 건물 신축 공사를 맡은 시공업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계약서에는 정해진 기간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이미 진행한 공사에 대한 대금도 받을 수 없다는 특별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시공업자는 공사가 늦어진 것이 건물주의 책임 때문이며, 추가 공사도 진행했으니 대금을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계약 조건을 내세우며 대금 지급을 거절했고, 법원은 시공업자가 주장하는 지연의 책임이나 추가 공사 합의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계약 조건대로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토지 소유자에게도 대금을 청구했지만, 토지 소유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핵심 쟁점 도급 계약상 준공 기일 미준수 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의 유효성 여부, 원고의 공사 지연이 피고 B의 귀책사유 때문인지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 계약의 존재 여부, 토지 소유자인 피고 C에게 공사대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계약서상의 준공 기일인 2020년 6월 25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계약 특약사항 제4조에 따라 준공 기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고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다거나 추가 공사 계약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 포기 약정이 과도한 위약금 또는 위약벌이더라도, 원고가 완료한 공사의 범위나 기성고를 산정할 자료가 없어 공사비를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C는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합니다. 본 사건에서 공사대금 청구를 포기하는 특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이므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너무 과도할 경우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포기 약정이 위약금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기성고를 산정할 자료가 없어 감액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 위반 시의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경우 법원이 개입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의 공사 도급계약은 이러한 법률 관계를 형성하지만, 계약 내용에 따라 도급인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보수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가 공사대금 청구를 포기했으므로, 피고가 얻은 이득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공사 도급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0다31860, 31877 판결 참조). 이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계약 주체가 아닌 이상 이득을 얻었다고 해도 그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인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 참고 사항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는 준공 기일, 공사대금 지급 조건, 지연 시 책임 등 모든 내용을 명확히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포함된 특약사항, 특히 공사 완료 기한 미준수 시 공사대금 청구 불가와 같은 조항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계약 전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가 지연되거나 추가 공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내용(지연 사유, 추가 공사 내역, 비용, 기한 변경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고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사 진행 중 발생한 모든 의사소통, 지시, 변경 사항 등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회의록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중단 시점의 공사 기성고(완료된 공사 비율)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공사 전후 사진, 작업 일지, 자재 구매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건물의 소유자라고 해서 모든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전동스쿠터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 - 피해자 E: 72세 남성,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충돌한 퀄리 스포츠 EQ 미니 전동스쿠터 운전자 ### 분쟁 상황 2024년 10월 16일 오후 2시 20분경, 피고인 A는 <주소> 앞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턴을 시도했습니다. 사고 발생 지점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중앙선 침범이 금지된 구역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침범하여 유턴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퀄리 스포츠 EQ 미니 전동스쿠터의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E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 골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황색 실선 중앙선 침범 유턴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가 치료비 등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됩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2호 (중앙선 침범)**​ 이 법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지만, '중앙선 침범'과 같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함으로써 중과실을 범했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자동차 운전은 '업무'에 해당하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이라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가두어 노역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선고된 벌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여 벌금 집행이 어려워질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내려지는 명령입니다. ### 참고 사항 운전자는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는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중앙선 침범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전동스쿠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와의 사고 시, 운전자는 더욱 세심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보험을 통한 피해 보상 노력 등은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대전 H초등학교 6학년 학생 G이 등교 후 두통을 호소하며 보건실로 이동했으나, 결국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망한 학생의 부모인 원고들은 담임교사 C, 보건대체교사 D, 보건교사 E 그리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자녀의 사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해태를 주장하며 총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보건대체교사 D과 대한민국에 대해 망인과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씩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으며, 나머지 청구와 담임교사 C, 보건교사 E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사망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G의 부모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C: 대전 H초등학교 6학년 2반 담임교사입니다. - 피고 D: 대전 H초등학교 5학년 1반 담임교사이자 사고 발생 당시 보건교사 대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피고 E: 대전 H초등학교의 보건교사입니다. - 피고 대한민국: 대전 H초등학교 소속 교직원들의 관리·감독 주체이자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을 지는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3년 6월 30일, 대전 H초등학교 6학년 2반 학생 G이 오전 10시 25분경 담임교사 C에게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C는 G을 보건실로 보냈고, 보건교사 E이 보건 수업 중이어서 보건대체교사 D이 보건실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G은 보건실에서 혼자 있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화장실에서 구토와 함께 울음소리를 냈으며, 미화 직원에게 부축받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D은 미화 직원으로부터 G을 인계받았으나 G을 혼자 승강기에 태운 후 보건실로 이동했고, 이후 승강기에서 G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승강기가 멈췄음에도 즉시 확인하지 않고 C에게 연락하여 확인이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G은 10시 55분경 119 신고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뇌실 내 뇌 내출혈' 진단을 받고 뇌부종에 의한 뇌간 손상으로 2023년 7월 14일 사망했습니다. 이에 G의 부모는 교사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한 학생의 상태가 전문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즉시 응급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여부. 2. 피고 교사들(C, D, E)이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 3. 피고 대한민국이 학생의 의료 및 안전사고 대비에 부당하거나 불충분한 대책을 시행하여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과 피고 대한민국이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 7월 15일부터 2025년 4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피고 D,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총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 E,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D,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는 9/10은 원고들이, 1/10은 피고 D,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E, 피고 C 사이에는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보건교사 E과 담임교사 C에 대해서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학생 G의 두통 증상이 뇌출혈로 이어질 것이라고 일반적인 교사나 보건교사가 예측하기 어려웠고, 이들의 조치가 부당하거나 현저히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대체교사 D에 대해서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학생 G이 보건실을 나간 후 울음소리를 내고 화장실 근처에서 부축받는 상태였음에도, D은 학생을 혼자 승강기에 태워 방치하고 곧바로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 보호·감독의무를 해태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D의 이러한 행위가 학생의 사망이라는 결과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소속 공무원인 D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D과 공동하여 위자료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학생의 안전 및 의료 사고 대비책을 소홀히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보건교사가 근무 중이었고 정기적인 교육도 이루어졌으며, 예산 등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할 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D과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망인 G의 위자료 500만 원(원고들 각 250만 원)과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 각 250만 원을 합하여 총 각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판결에서 보건대체교사 D의 보호·감독의무 해태가 인정되었으므로, D이 교육공무원으로서 직무상 과실을 범한 것이 되어 대한민국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2. **교장 및 교사의 학생 보호·감독의무의 범위와 예측가능성**: * 초등학교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지만, 이 의무는 학교 내 모든 생활 관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 및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 관계에 한정됩니다. * 또한, 사고 발생이 학교생활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구체적인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경우에만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인정됩니다. * 예측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교육활동의 시간과 장소, 가해자(여기서는 학생 본인)의 분별 능력,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향과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보건교사 E과 담임교사 C의 경우, 학생 G 연령대의 뇌출혈 발생이 매우 드물고, 당시 G의 증상만으로는 의료 전문가가 아닌 교사들이 즉각적인 응급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고려되어 보호·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학교 내에서 학생이 이상 증세를 보이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1. **지속적인 관찰과 관심:** 학생이 불편함을 호소할 경우, 증상이 경미해 보여도 지속적으로 학생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2. **신속한 정보 공유:** 학생의 상태 변화를 인지한 교직원은 관련 교직원(담임교사, 보건교사, 관리자 등)에게 즉시 상황을 알리고 협력해야 합니다. 3. **응급 상황 판단 및 즉각적인 조치:** 비의료인이라도 학생의 의식 저하, 심한 구토, 통증 악화 등 명백한 응급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학교 내 지침에 따라 보건교사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학생 방치 금지:** 아픈 학생을 혼자 두지 않고, 반드시 책임 있는 교직원이 인계하거나 의료진에게 인계될 때까지 보호해야 합니다. 5. **기록 유지:** 학생의 증상, 조치 내용, 시간 경과 등을 정확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사후 상황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에 도움이 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으나 계약에서 정한 준공 예정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계약 특약사항에는 준공 기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고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추가 공사를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을 피고 B과 토지 소유자인 피고 C에게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 B의 귀책사유나 추가 공사 계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에 대한 공사대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한 시공업자 - 피고 B: 원고에게 신축 공사를 도급한 도급인 - 피고 C: 공사 현장 토지의 소유자이자 피고 B의 배우자로 추정되는 인물 ### 분쟁 상황 건물 신축 공사를 맡은 시공업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계약서에는 정해진 기간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이미 진행한 공사에 대한 대금도 받을 수 없다는 특별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시공업자는 공사가 늦어진 것이 건물주의 책임 때문이며, 추가 공사도 진행했으니 대금을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계약 조건을 내세우며 대금 지급을 거절했고, 법원은 시공업자가 주장하는 지연의 책임이나 추가 공사 합의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계약 조건대로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토지 소유자에게도 대금을 청구했지만, 토지 소유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핵심 쟁점 도급 계약상 준공 기일 미준수 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의 유효성 여부, 원고의 공사 지연이 피고 B의 귀책사유 때문인지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 계약의 존재 여부, 토지 소유자인 피고 C에게 공사대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계약서상의 준공 기일인 2020년 6월 25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계약 특약사항 제4조에 따라 준공 기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고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다거나 추가 공사 계약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 포기 약정이 과도한 위약금 또는 위약벌이더라도, 원고가 완료한 공사의 범위나 기성고를 산정할 자료가 없어 공사비를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C는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합니다. 본 사건에서 공사대금 청구를 포기하는 특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이므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너무 과도할 경우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포기 약정이 위약금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기성고를 산정할 자료가 없어 감액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 위반 시의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경우 법원이 개입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의 공사 도급계약은 이러한 법률 관계를 형성하지만, 계약 내용에 따라 도급인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보수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가 공사대금 청구를 포기했으므로, 피고가 얻은 이득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공사 도급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0다31860, 31877 판결 참조). 이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계약 주체가 아닌 이상 이득을 얻었다고 해도 그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인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 참고 사항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는 준공 기일, 공사대금 지급 조건, 지연 시 책임 등 모든 내용을 명확히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포함된 특약사항, 특히 공사 완료 기한 미준수 시 공사대금 청구 불가와 같은 조항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계약 전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가 지연되거나 추가 공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내용(지연 사유, 추가 공사 내역, 비용, 기한 변경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고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사 진행 중 발생한 모든 의사소통, 지시, 변경 사항 등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회의록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중단 시점의 공사 기성고(완료된 공사 비율)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공사 전후 사진, 작업 일지, 자재 구매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건물의 소유자라고 해서 모든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전동스쿠터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 - 피해자 E: 72세 남성,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충돌한 퀄리 스포츠 EQ 미니 전동스쿠터 운전자 ### 분쟁 상황 2024년 10월 16일 오후 2시 20분경, 피고인 A는 <주소> 앞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턴을 시도했습니다. 사고 발생 지점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중앙선 침범이 금지된 구역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침범하여 유턴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퀄리 스포츠 EQ 미니 전동스쿠터의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E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 골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황색 실선 중앙선 침범 유턴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가 치료비 등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됩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2호 (중앙선 침범)**​ 이 법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지만, '중앙선 침범'과 같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함으로써 중과실을 범했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자동차 운전은 '업무'에 해당하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이라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가두어 노역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선고된 벌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여 벌금 집행이 어려워질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내려지는 명령입니다. ### 참고 사항 운전자는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는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중앙선 침범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전동스쿠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와의 사고 시, 운전자는 더욱 세심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보험을 통한 피해 보상 노력 등은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대전 H초등학교 6학년 학생 G이 등교 후 두통을 호소하며 보건실로 이동했으나, 결국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망한 학생의 부모인 원고들은 담임교사 C, 보건대체교사 D, 보건교사 E 그리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자녀의 사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해태를 주장하며 총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보건대체교사 D과 대한민국에 대해 망인과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씩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으며, 나머지 청구와 담임교사 C, 보건교사 E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사망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G의 부모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C: 대전 H초등학교 6학년 2반 담임교사입니다. - 피고 D: 대전 H초등학교 5학년 1반 담임교사이자 사고 발생 당시 보건교사 대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피고 E: 대전 H초등학교의 보건교사입니다. - 피고 대한민국: 대전 H초등학교 소속 교직원들의 관리·감독 주체이자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을 지는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3년 6월 30일, 대전 H초등학교 6학년 2반 학생 G이 오전 10시 25분경 담임교사 C에게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C는 G을 보건실로 보냈고, 보건교사 E이 보건 수업 중이어서 보건대체교사 D이 보건실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G은 보건실에서 혼자 있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화장실에서 구토와 함께 울음소리를 냈으며, 미화 직원에게 부축받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D은 미화 직원으로부터 G을 인계받았으나 G을 혼자 승강기에 태운 후 보건실로 이동했고, 이후 승강기에서 G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승강기가 멈췄음에도 즉시 확인하지 않고 C에게 연락하여 확인이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G은 10시 55분경 119 신고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뇌실 내 뇌 내출혈' 진단을 받고 뇌부종에 의한 뇌간 손상으로 2023년 7월 14일 사망했습니다. 이에 G의 부모는 교사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한 학생의 상태가 전문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즉시 응급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여부. 2. 피고 교사들(C, D, E)이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 3. 피고 대한민국이 학생의 의료 및 안전사고 대비에 부당하거나 불충분한 대책을 시행하여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과 피고 대한민국이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 7월 15일부터 2025년 4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피고 D,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총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 E,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D,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는 9/10은 원고들이, 1/10은 피고 D,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E, 피고 C 사이에는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보건교사 E과 담임교사 C에 대해서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학생 G의 두통 증상이 뇌출혈로 이어질 것이라고 일반적인 교사나 보건교사가 예측하기 어려웠고, 이들의 조치가 부당하거나 현저히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대체교사 D에 대해서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학생 G이 보건실을 나간 후 울음소리를 내고 화장실 근처에서 부축받는 상태였음에도, D은 학생을 혼자 승강기에 태워 방치하고 곧바로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 보호·감독의무를 해태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D의 이러한 행위가 학생의 사망이라는 결과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소속 공무원인 D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D과 공동하여 위자료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학생의 안전 및 의료 사고 대비책을 소홀히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보건교사가 근무 중이었고 정기적인 교육도 이루어졌으며, 예산 등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할 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D과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망인 G의 위자료 500만 원(원고들 각 250만 원)과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 각 250만 원을 합하여 총 각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판결에서 보건대체교사 D의 보호·감독의무 해태가 인정되었으므로, D이 교육공무원으로서 직무상 과실을 범한 것이 되어 대한민국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2. **교장 및 교사의 학생 보호·감독의무의 범위와 예측가능성**: * 초등학교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지만, 이 의무는 학교 내 모든 생활 관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 및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 관계에 한정됩니다. * 또한, 사고 발생이 학교생활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구체적인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경우에만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인정됩니다. * 예측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교육활동의 시간과 장소, 가해자(여기서는 학생 본인)의 분별 능력,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향과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보건교사 E과 담임교사 C의 경우, 학생 G 연령대의 뇌출혈 발생이 매우 드물고, 당시 G의 증상만으로는 의료 전문가가 아닌 교사들이 즉각적인 응급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고려되어 보호·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학교 내에서 학생이 이상 증세를 보이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1. **지속적인 관찰과 관심:** 학생이 불편함을 호소할 경우, 증상이 경미해 보여도 지속적으로 학생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2. **신속한 정보 공유:** 학생의 상태 변화를 인지한 교직원은 관련 교직원(담임교사, 보건교사, 관리자 등)에게 즉시 상황을 알리고 협력해야 합니다. 3. **응급 상황 판단 및 즉각적인 조치:** 비의료인이라도 학생의 의식 저하, 심한 구토, 통증 악화 등 명백한 응급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학교 내 지침에 따라 보건교사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학생 방치 금지:** 아픈 학생을 혼자 두지 않고, 반드시 책임 있는 교직원이 인계하거나 의료진에게 인계될 때까지 보호해야 합니다. 5. **기록 유지:** 학생의 증상, 조치 내용, 시간 경과 등을 정확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사후 상황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