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 최소 선임기준 | |
1.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1명 |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 ||
2. |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 1명 |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함)마다 1명 이상 추가로 선임 | ||
3.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 1. 또는 2. 제외)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의료시설 √ 노유자 시설 √ 수련시설 √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 | 1명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