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 기타 형사사건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고,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소기각된 부분은 확정되어 이번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는 제외됩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3월이 과도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양형 결정 시 법정형과 형법 제51조에 명시된 조건을 고려해야 하며, 제1심의 양형 판단은 일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제시한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기 때문에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며, 원심의 징역 1년 3월 형량이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