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가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심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양형 부당입니다. 즉, 법원이 정한 형벌의 종류나 기간이 사건의 경중이나 피고인의 여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입니다.
원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질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범행 전력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은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심 법원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원심의 징역 6개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의 주장과 양형 변경을 위한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고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여 항소를 기각하는 데 이 법조항을 적용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하려면 원심 판결 이후 발생했거나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나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원심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항소할 때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자료나 사정 변경 등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원심 선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등의 변화가 있다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