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음주운전 측정 거부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심지어 면허도 없는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이 형량이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판단을 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주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강조하며 형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개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즉 양형부당 주장이 타당한지에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 검토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법원의 징역 6개월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A의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에 대한 징역 6개월의 형량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으며,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은 존중되었습니다. 법원은 양형 판단에 있어 1심의 고유한 영역을 인정하고,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는 한 1심의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양형을 유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범죄자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러한 양형의 조건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으므로,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판사가 단순하게 법정형만 가지고 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과 사람의 모든 면을 살펴서 가장 적절한 형량을 찾아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이 조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기에,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대법원 판결은 항소심이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1심 법원이 증거를 직접 보고 들으며 판단하는 고유한 영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즉, 단순히 항소심의 견해와 조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과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법정형이 정해져 있지만 최종 형량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처럼 이미 1심에서 선고된 형량에 대해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특히 새로운 증거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측정 거부나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므로, 법원은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상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 행위인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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