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면허운전 1회, 음주운전 3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었으나, 2013년 이후 약 10년간 재범이 없었고 범행을 인정하며 주행거리가 짧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한 당사자 - 검사: 피고인을 기소하고 공판을 진행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약 100m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후 현장을 이탈하는 등의 범행 후 좋지 않은 정황이 있었으나, 다행히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의 적절한 양형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 결론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 약 10년 이상 재범이 없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주행거리가 약 100m로 비교적 짧았으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처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2%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53조 (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오랜 기간 재범 없음, 범행 인정, 짧은 주행 거리, 사고 미발생, 지인 탄원 등이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형법 제53조에 따라 정상참작감경이 이루어질 경우 징역형은 그 형기의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이 경우 원심의 징역 6개월에서 감경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역 6개월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피고인이 즉시 구속되지 않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판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범죄사실 등의 인용)**​: 항소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때, 원심의 범죄사실이나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재범이 없었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주행 거리가 짧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가족이나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함을 보여주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는 중요한 양형 요소이므로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적발 후 현장 이탈과 같은 행동은 불리한 정상이 될 수 있으므로 침착하고 협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노부모를 부양하며 성실하게 생활해왔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검사 김수진, 박재훈: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고 공판에 참여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주장한 국가의 대리인입니다. - 법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항소심 법원):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04년과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들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실형이 과도한지 여부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3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음주운전 이후 약 6년이 경과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으며,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노부모를 부양해 온 점, 가족과 동료들의 탄원, 그리고 약 3개월간의 구속 생활을 통해 충분히 성찰할 시간을 가졌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간의 구금보다는 재범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가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및 제44조 제1항**: 이 법 조항들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으로, 이번 피고인처럼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엄중한 형벌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 (즉, 뉘우치는 기색이 뚜렷할 때)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노부모 부양 등 사회적 유대, 그리고 피해 없는 범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시간의 강의 수강이나 준법 운전 교육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한 것은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계도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판결)**​: 항소심 법원이 항소를 심리한 결과 원심판결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이 있다고 인정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한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여러 차례 적발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들은 법원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 **반성하는 태도**: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진지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회적 유대**: 노부모 부양, 가족들의 탄원, 직장 동료들의 선처 호소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가 견고함을 보여주는 자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범행 당시 상황**: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거나 인명 피해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시간 경과**: 이전 음주운전 범행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재범한 경우, 그 사이의 성실한 생활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 **구금 기간**: 재판 전 구속되어 일정 기간 수감 생활을 한 경우, 이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성찰할 기회를 가졌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전 연인인 피해자 B와의 관계가 끝난 후, 2023년 7월부터 IBK기업은행 계좌로 1원씩 총 153회에 걸쳐 송금하며 특정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중단 및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3년 7월 30일부터 8월 22일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464회에 걸쳐 1원 송금 메시지를 보내 잠정조치 명령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벌금 1,500만 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B와 헤어진 후 스토킹 행위 및 잠정조치 위반 행위를 저지른 사람 - 피해자 B: 피고인 A의 전 연인으로 스토킹 피해를 입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22년 10월부터 교제했으나 2023년 6월경 헤어진 사이입니다. 헤어진 후 피고인 A는 2023년 7월 12일부터 7월 29일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1원을 송금하면서 '마지막이야사과해' 등의 메시지를 총 153회에 걸쳐 보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2023년 7월 29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스토킹 중단,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휴대전화 등 전자적 방식의 연락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A는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고도 2023년 7월 30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한 달간 '돈보내줘..' 등 메시지를 담아 1원을 총 464회 송금하여 잠정조치 명령을 위반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반복적인 1원 송금 메시지 전송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동일한 행위를 지속한 것이 잠정조치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1원 송금 메시지를 보낸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인정했으며,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통보 이후에도 동일한 행위를 지속한 것을 잠정조치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며,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반복성, 피해자와의 합의 불발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 이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나타나게 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원 송금 메시지를 15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송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3호 (잠정조치 불이행): 스토킹행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행위 중단 명령, 피해자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러한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464회에 걸쳐 1원 송금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잠정조치 결정을 명백히 위반하였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여러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로 합산하거나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이라는 두 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이 가중되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금액(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으로 나눈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적으로 벌금 상당의 노역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이수명령):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여, 스토킹 행위의 원인을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막아 벌금 집행을 용이하게 합니다. ### 참고 사항 사소해 보이는 행동도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1원 송금 메시지처럼 소액 이체와 함께 특정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도 상대방이 원치 않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한다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소액의 금전 거래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잠정조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경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면 이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별도의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스토킹범죄와는 별개로 처벌됩니다.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다면, 모든 연락 기록 (메시지, 통화 내역), 송금 내역, 접근 시도 등을 시간과 함께 정확하게 기록하고 사진이나 스크린샷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세요: 상대방에게 더 이상의 연락이나 접근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고 단호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스토킹 피해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스토킹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등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면허운전 1회, 음주운전 3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었으나, 2013년 이후 약 10년간 재범이 없었고 범행을 인정하며 주행거리가 짧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한 당사자 - 검사: 피고인을 기소하고 공판을 진행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약 100m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후 현장을 이탈하는 등의 범행 후 좋지 않은 정황이 있었으나, 다행히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의 적절한 양형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 결론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 약 10년 이상 재범이 없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주행거리가 약 100m로 비교적 짧았으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처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2%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53조 (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오랜 기간 재범 없음, 범행 인정, 짧은 주행 거리, 사고 미발생, 지인 탄원 등이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형법 제53조에 따라 정상참작감경이 이루어질 경우 징역형은 그 형기의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이 경우 원심의 징역 6개월에서 감경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역 6개월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피고인이 즉시 구속되지 않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판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범죄사실 등의 인용)**​: 항소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때, 원심의 범죄사실이나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재범이 없었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주행 거리가 짧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가족이나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함을 보여주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는 중요한 양형 요소이므로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적발 후 현장 이탈과 같은 행동은 불리한 정상이 될 수 있으므로 침착하고 협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노부모를 부양하며 성실하게 생활해왔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검사 김수진, 박재훈: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고 공판에 참여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주장한 국가의 대리인입니다. - 법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항소심 법원):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04년과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들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실형이 과도한지 여부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3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음주운전 이후 약 6년이 경과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으며,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노부모를 부양해 온 점, 가족과 동료들의 탄원, 그리고 약 3개월간의 구속 생활을 통해 충분히 성찰할 시간을 가졌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간의 구금보다는 재범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가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및 제44조 제1항**: 이 법 조항들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으로, 이번 피고인처럼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엄중한 형벌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 (즉, 뉘우치는 기색이 뚜렷할 때)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노부모 부양 등 사회적 유대, 그리고 피해 없는 범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시간의 강의 수강이나 준법 운전 교육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한 것은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계도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판결)**​: 항소심 법원이 항소를 심리한 결과 원심판결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이 있다고 인정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한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여러 차례 적발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들은 법원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 **반성하는 태도**: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진지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회적 유대**: 노부모 부양, 가족들의 탄원, 직장 동료들의 선처 호소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가 견고함을 보여주는 자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범행 당시 상황**: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거나 인명 피해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시간 경과**: 이전 음주운전 범행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재범한 경우, 그 사이의 성실한 생활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 **구금 기간**: 재판 전 구속되어 일정 기간 수감 생활을 한 경우, 이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성찰할 기회를 가졌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전 연인인 피해자 B와의 관계가 끝난 후, 2023년 7월부터 IBK기업은행 계좌로 1원씩 총 153회에 걸쳐 송금하며 특정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중단 및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3년 7월 30일부터 8월 22일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464회에 걸쳐 1원 송금 메시지를 보내 잠정조치 명령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벌금 1,500만 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B와 헤어진 후 스토킹 행위 및 잠정조치 위반 행위를 저지른 사람 - 피해자 B: 피고인 A의 전 연인으로 스토킹 피해를 입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22년 10월부터 교제했으나 2023년 6월경 헤어진 사이입니다. 헤어진 후 피고인 A는 2023년 7월 12일부터 7월 29일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1원을 송금하면서 '마지막이야사과해' 등의 메시지를 총 153회에 걸쳐 보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2023년 7월 29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스토킹 중단,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휴대전화 등 전자적 방식의 연락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A는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고도 2023년 7월 30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한 달간 '돈보내줘..' 등 메시지를 담아 1원을 총 464회 송금하여 잠정조치 명령을 위반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반복적인 1원 송금 메시지 전송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동일한 행위를 지속한 것이 잠정조치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1원 송금 메시지를 보낸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인정했으며,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통보 이후에도 동일한 행위를 지속한 것을 잠정조치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며,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반복성, 피해자와의 합의 불발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 이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나타나게 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원 송금 메시지를 15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송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3호 (잠정조치 불이행): 스토킹행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행위 중단 명령, 피해자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러한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464회에 걸쳐 1원 송금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잠정조치 결정을 명백히 위반하였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여러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로 합산하거나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이라는 두 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이 가중되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금액(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으로 나눈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적으로 벌금 상당의 노역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이수명령):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여, 스토킹 행위의 원인을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막아 벌금 집행을 용이하게 합니다. ### 참고 사항 사소해 보이는 행동도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1원 송금 메시지처럼 소액 이체와 함께 특정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도 상대방이 원치 않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한다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소액의 금전 거래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잠정조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경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면 이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별도의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스토킹범죄와는 별개로 처벌됩니다.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다면, 모든 연락 기록 (메시지, 통화 내역), 송금 내역, 접근 시도 등을 시간과 함께 정확하게 기록하고 사진이나 스크린샷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세요: 상대방에게 더 이상의 연락이나 접근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고 단호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스토킹 피해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스토킹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등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