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원심 법원에 의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항소를 제기하며,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양형이 법정형을 기준으로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1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피고인이 제시한 항소 이유는 이미 원심에서 고려된 사항이고,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상황과 범죄 사실을 다시 검토한 결과, 원심의 형이 적정하고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