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가맹비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비를 지불했으나,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가맹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가맹점 영업을 이미 시작했고, 상표권 등록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며 계약 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하게 여긴 상표 사용권을 피고가 제공하지 못한 것은 계약의 주된 채무 불이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가맹비 반환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정 해제 요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계약 해지 통지 여부는 청구의 당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