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 가맹비 3,100만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핵심 상표인 'C' 상호 및 상표의 사용을 가능하게 할 주된 채무를 불이행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가맹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와 강정 사업에 대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C'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맹비 3,000만원 중 계약금 1,000만원을 포함한 총 3,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원고 A에게 'C' 상호 및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주된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19년 11월 7일 피고 B에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피고 B는 상표권 등록 거절 시점이 2020년 8월경이고 원고 A가 상표 출원 문제를 인지했었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 해지가 부당하며 가맹비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계약상 핵심 상표의 사용을 허용하지 못한 것이 계약 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 '주된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가맹비 반환 의무의 발생 여부입니다.
법원은 가맹본부 B가 가맹점주 A에게 'C' 상호 및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는 가맹점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 불가결한 '주된 채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 B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가맹점주 A가 2019년 11월 7일경 계약을 해제한 것은 정당하며, B는 A에게 가맹비 3,1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100만원과 이에 대해 2019년 11월 21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의무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해당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채권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여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C' 상호 및 상표의 사용은 가맹사업의 핵심 영업표지이므로 가맹본부의 상표 사용 허가 의무는 주된 채무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가맹점주는 민법 제544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민법 제548조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받은 가맹비 3,100만원을 원상회복으로서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상호나 상표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권은 가맹사업의 중요한 영업표지이므로 그 사용 가능 여부는 계약의 '주된 채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가맹점주는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요건 외에 법률에서 정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법정해제)도 가능하므로 상대방의 중대한 채무 불이행이 있다면 계약서상의 해지 통지 절차를 따르지 않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