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인접한 피고의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토지 경계 부분의 지반을 높여 향후 빗물이나 토사 유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옹벽 설치를 요구하고, 원고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되었다고 주장하는 맨홀 등의 철거를 요구했으나, 법원이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당초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항소심에서 옹벽 설치공사 및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건 원고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원고 토지와 인접한 이 사건 피고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피고 B는 2020년 5월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경계 부분의 지반을 2m 이상 높였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지반 조성으로 인해 피고 토지로부터 빗물이나 토사가 자신의 토지로 흘러내려와 소유권 행사가 방해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옹벽 설치공사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토지에는 지상 맨홀 덮개와 지하 배수로 연결 콘크리트 시공 부분이 있었는데, 원고는 이 시설이 피고에 의해 무단으로 설치되었다고 주장하며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맨홀 등이 과거부터 존재했고 피고가 새로 설치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농작물 경작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전에 피고는 경계 부분에 석축과 배수로를 시공했다가 원고의 요구로 철거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옹벽 설치 및 맨홀 등 철거)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옹벽 설치 및 맨홀 등 철거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토지 신축으로 인한 잠재적 피해(빗물, 토사 유출)를 우려하여 옹벽 설치를 요구하고, 기존 맨홀 등 시설의 철거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실제 피해 발생의 개연성이나 피고에 의한 침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원하는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과 방해배제청구권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 민법 제214조에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및 예방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순히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며, 방해 예방의 소에 의해 미리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053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석축과 배수로를 철거한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농작물 경작에도 방해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토지의 붕괴 위험 등 소유권을 방해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옹벽 설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며, 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맨홀 등을 무단 설치하여 소유권을 방해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맨홀 등을 새로 설치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배수 기능을 하는 맨홀 등이 농작물 경작에 이익이 되는 시설일 뿐 현재 원고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부분 원고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