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토지 경계에 옹벽을 설치하지 않고 맨홀 등을 철거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할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경계 부분에 옹벽 설치와 맨홀 철거를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경계 부분의 지반을 높여 빗물이나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이 있으므로 옹벽을 설치해야 하며, 피고가 원고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맨홀 등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옹벽 설치의 필요성이 없고, 맨홀 등은 원래 존재하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옹벽 설치에 대해서는 피고가 석축과 배수로를 철거한 이후에도 원고 토지의 소유권 행사가 방해된 적이 없고, 방해의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맨홀 철거에 대해서는 피고가 새롭게 설치한 증거가 없고, 맨홀이 농작물 경작에 이익이 되는 시설로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제도 변호사
법무법인유일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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