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한 후 자녀를 두고 있던 중, 원고가 부정행위를 이유로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공정증서로 작성했으나, 이후 협의이혼하고 일부 위자료만 지급한 상태에서 피고가 원고의 채무가 종결되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확인서에 따라 위자료 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으려 하고, 반면 피고는 원고가 확인서를 작성하면 채무를 일시에 변제하기로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확인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작성한 확인서에 따라 원고의 위자료 지급의무가 소멸되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경제적 어려움, 피고의 위자료 요구 부재, 그리고 양육비 심판 사건에서의 피고의 다른 주장 등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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