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인테리어 공사업자로, 피고 B에게 공사대금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구두로 공사대금 지급 약정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주위적 청구). 또한, 피고가 공사 완료 후 직불동의서와 지급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을 근거로 약정금 청구도 함께 제기했습니다(예비적 청구). 반면,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며 제1심 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취소해달라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에 대한 구두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약속한 직불동의서와 지급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명확하지 않아 변경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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