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투자일임약정에 따라 1억 7,000만 원을 투자한 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 피고가 보전해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근거로 손실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투자손실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한 확인서에 따라 124,433,411원의 손실금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으며, 예비적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다른 당사자와 합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부제소합의가 있으며, 확인서가 자본시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다른 당사자 간의 합의가 피고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며, 피고가 이 합의에 따른 부제소합의 주장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작성한 확인서는 자본시장법에 위반되는 사후손실보전약정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미 다른 당사자로부터 일부 손해배상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추가적인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